{"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_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alternate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_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_20241231","description":"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이행통보연도, 이행의료기관 종별구분, 성별, 연령대 별)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3427/fileData.do","keywords":"연명의료,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중단등결정,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의료기관윤리위원회,임종과정,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5-16","dateModified":"2025-05-20","datePublished":"2025-05-16","creator":{"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contactPoint":{"contactType":"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telephone":"02-778-756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