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_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alternate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_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_20241231","description":"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통보일, 환자상태, 성별, 연령대별)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계획을 남길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한단하여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3412/fileData.do","keywords":"연명의료,연명의료계획서,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료기관윤리위원회,자기결정권,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5-15","dateModified":"2025-05-20","datePublished":"2025-05-15","creator":{"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contactPoint":{"contactType":"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telephone":"02-778-756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