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_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alternate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_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_20241231","description":"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통보일, 시도, 성별, 연령대 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 이행될 수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3410/fileData.do","keywords":"연명의료,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중단등결정,등록기관,자기결정권,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5-15","dateModified":"2025-05-20","datePublished":"2025-05-15","creator":{"name":"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contactPoint":{"contactType":"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telephone":"02-778-756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