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교육청_유치원 안전교육 실시 현황","alternateName":"서울특별시교육청_유치원 안전교육 실시 현황_20250514","description":"서울시 관내 유치원 안전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이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교육청명,교육지원청명,유치원명,설립유형,소재구,공시연도,학기별 생활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폭력예방및신변보호교육,약물중독예방교육,사이버중독예방교육,재난안전교육,직업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제공합니다. 2025년 신규 등록 데이터로 연간 1회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의 근거로 실시되는 유치원 정보공시의 항목중 안전교육 관련 자료입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43369/fileData.do","keywords":"유치원,안전교육,교육현황,유치원 정보공시,매년 4월1일 기준,학기별,매년,8개 교육 유형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5-14","dateModified":"2025-09-25","datePublished":"2025-05-14","creator":{"name":"서울특별시교육청","contactPoint":{"contactType":"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telephone":"02-2282-861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서울","temporalCoverage":"매년 업데이트 이전년 까지","additionalType":"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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