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남도 창원시_공유주차장","alternateName":"경상남도 창원시_공유주차장_20250418","description":"주택가 주변 공한지 및 나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주택밀집지역의 주변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장기간 쓰레기 수풀 등으로 방치된 나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하였다. 세부적인 선정방식은 최소 2년이상 기능 유지가능한 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관할 구청에서 2년이상 사용 조건으로 협약 및 계약을 통해 진행된다. 해당 토지를 제공한 토지 소유자는 사용기간 동안 재산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3039/fileData.do","keywords":"주차장,공유,개방,공한지주차장","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5-04-18","dateModified":"2025-06-02","datePublished":"2025-04-18","creator":{"name":"경상남도 창원시","contactPoint":{"contactType":"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telephone":"055-225-379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구 경상남도 창원시","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재산세 감면 관련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109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