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예금보험공사_불법행위신고센터 안내문","alternateName":"예금보험공사_불법행위신고센터 안내문_20240930","description":"<주요구성> -예금보험공사 불법행위신고센터 역할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불법행위신고센터 운영 및 역할 -불법행위 신고방식 -자주 묻는 질문들 <상세설명> 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의미하며, 동 안내문은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한 일반인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대출금 취급 및 사용 과정 등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횡령, 배임 등)을 의미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39465/fileData.do","keywords":"불법행위신고센터,불법행위 신고,신고센터,범죄,부실,부실관련자,수사의뢰,재산은닉","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11-26","dateModified":"2025-06-11","datePublished":"2024-11-26","creator":{"name":"예금보험공사","contactPoint":{"contactType":"조사국","telephone":"02-758-025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