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산림청_산지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alternateName":"산림청_산지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_20251103","description":"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 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url":"https://www.data.go.kr/data/15139258/fileData.do","keywords":"산지관리법 과태료 위반행위별 금액,산지관리법 과태료 차수별 금액,산지관리법 과태료 근거법조문,산지관리법 제57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3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03","dateModified":"2025-11-03","datePublished":"2025-11-03","creator":{"name":"산림청","contactPoint":{"contactType":"산지정책과","telephone":"042-481-888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임업·산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