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특정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됩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기준으로 예비비편성 및 예비비 편성 비율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자치단체별 세출금액,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비율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38710/openapi.do","keywords":"통합공시,예산기준,일반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10-11","dateModified":"2025-05-13","datePublished":"2024-10-11","creator":{"name":"행정안전부","contactPoint":{"contactType":"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telephone":"02-2100-417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encodingFormat":"JSON+XML","@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