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장애인개발원_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alternateName":"한국장애인개발원_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_20250930","description":"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관리체계사업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사업 중 일자리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참여자 이러닝교육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안내 및 교재 및 영상 제작, 맞춤형 취업지원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담당자, 정기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정보 데이터로 필수교육, 보수교육, 역량교육, 자격증 교육정보 등의 교육과정명을 제공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37610/fileData.do","keywords":"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 교육,자격증교육,장애인일자리 교육 지원,이러닝 교육과정,일자리사업 담당자 정기 교육,사업담당자 산업재해 예방교육","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26","dateModified":"2025-11-27","datePublished":"2025-11-26","creator":{"name":"한국장애인개발원","contactPoint":{"contactType":"IT관리팀","telephone":"02-3433-070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