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alternateName":"국토교통부_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_20241220","description":"-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14.11.15 시행 ) -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044-201-3578)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34954/fileData.do","keywords":"상습체불,체불,건설공사대금체불,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건설공사용부품대금","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9-03","dateModified":"2025-09-25","datePublished":"2024-09-03","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건설정책과","telephone":"02-3496-384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XLS","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