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행정안전부_겨울철 재해우려지역 현황","alternateName":"행정안전부_겨울철 재해우려지역 현황_20251114","description":"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은 적설, 결빙, 한파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로 적설 취약 구조물, 결빙 취약 구간, 고립 예상 지역, 제설 취약 구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겨울철 재난 발생 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의 주요 유형: - 적설 취약 구조물 :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물, 시설물 등을 의미합니다. - 결빙 취약 구간 : 도로, 교량, 인도 등에서 결빙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의미합니다. - 고립 예상 지역 : 폭설 등으로 인해 외부와 통행이 차단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제설 취약 구간 : 제설 작업이 어렵거나 지연되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32482/fileData.do","keywords":"재해우려지역,적설,결빙,취약구조물,제설취약구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14","dateModified":"2025-11-14","datePublished":"2025-11-14","creator":{"name":"행정안전부","contactPoint":{"contactType":"자연재난대응과","telephone":"044-205-523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