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_최저임금 결정현황 정보","alternateName":"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_최저임금 결정현황 정보_20250805","description":"최저임금 결정 방법 안내, <심의과정>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➃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10,030원, 인상률 1.7%, 인상액 170원)","url":"https://www.data.go.kr/data/15132366/fileData.do","keywords":"최저임금 결정 방법,결정 과정,역대 최저임금액,심의 일정,인상률,인상액,적용연도,결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8","dateModified":"2025-09-18","datePublished":"2025-08-28","creator":{"name":"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사무국","telephone":"044-202-840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월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