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_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취득방법 안내","alternate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_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취득방법 안내_20240808","description":"「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상시 20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 자격취득과정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과제제출, 필기시험의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31437/fileData.do","keywords":"직업생활상담원,자격,자격취득,교육훈련,직업적응","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8-08","dateModified":"2025-06-20","datePublished":"2024-08-08","creator":{"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contactPoint":{"contactType":"교육연수부","telephone":"031-728-706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MP4","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