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가철도공단_주거이전비","alternateName":"국가철도공단_주거이전비_20240621","description":"2024년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 대상자의 주거이전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자료로, 국가철도공단의 보상업무 수행 시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특히 6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비용을 추가로 산출합니다. 산정 방식은 [(5인 가구 기준 비용 - 2인 가구 기준 비용) / 3]으로 계산된 1인당 금액을 추가하여 반영하며, 이는 다인 가구의 이전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 데이터는 보상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 공공사업 관련 주민 지원, 이주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간접비 보상 기준 정보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8959/fileData.do","keywords":"간접비보상,주거이전비용,보상업무,가계지출,법률산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6-21","dateModified":"2025-11-17","datePublished":"2024-06-21","creator":{"name":"국가철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관리처","telephone":"042-607-496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철도","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