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_화학사고대피장소 목록","alternateName":"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_화학사고대피장소 목록_20250915","description":"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계획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야 합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란,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지역주민이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말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취합관리하는 전국 지자체에서 선정된 화학사고 대피장소 정보입니다. 대피장소 정보에는 대피장소명, 세부 위치, 수용인원수, 도로명주소, 위도, 경도, 관리기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8910/fileData.do","keywords":"화학사고,대피장소,화학물질안전원,주민대피,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6-20","dateModified":"2025-12-03","datePublished":"2024-06-20","creator":{"name":"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contactPoint":{"contactType":"사고대응총괄과","telephone":"043-830-416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환경 - 환경일반","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