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전라남도 해남군_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최근 3년)","alternateName":"전라남도 해남군_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최근 3년)_20240604","description":"전라남도 해남군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부과건수 및 금액현황자료 데이터 입니다. 이 데이터는 24년 6월 기준으로 2022년 ~2024년의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되며 주차대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하며 불법주차 시, 주차 방해 행위 시, 장애인 주차 표지 위반 시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28379/fileData.do","keywords":"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불법주차,교통약자편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6-04","dateModified":"2025-09-12","datePublished":"2024-06-04","creator":{"name":"전라남도 해남군","contactPoint":{"contactType":"총무과","telephone":"061-530-539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