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행정동별 통계","alternateName":"서울특별시_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행정동별 통계_20240524","description":"서울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행정동별 통계 데이터입니다. ○ 용어설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기준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급분류 기준 - 가 등급 :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 나 등급 : 재해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다 등급 : 재해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 라 등급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url":"https://www.data.go.kr/data/15128175/fileData.do","keywords":"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행정동,안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4-05-24","dateModified":"2025-08-19","datePublished":"2024-05-24","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전략과","telephone":"02-2133-891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