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재외동포청_해외이주신고자 현황","alternateName":"재외동포청_해외이주신고자 현황_20241231","description":"본 자료는 연도별 해외이주신고자 현황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데이터로,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이주 유형 및 이주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는 크게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나뉘며, 연고이주는 혼인, 약혼, 친족관계 등을 기반으로 한 이주이고, 무연고이주는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 해외이주알선업체 등을 통한 취업 및 사업 이주를 포함합니다. 현지이주는 외국에 체류 중 영주권이나 장기비자를 취득해 이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자료는 국가별 이주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해외 이주 정책 수립, 통계 분석,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27905/fileData.do","keywords":"해외이주신고,해외이주,해외이주법,이주유형,연고이주,현지이주,국가별이주현황,재외국민","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4-29","dateModified":"2025-07-14","datePublished":"2025-04-29","creator":{"name":"재외동포청","contactPoint":{"contactType":"운영지원과","telephone":"032-585-312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국가통계","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해외이주법」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