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인천광역시_소방자동차전용구역","alternateName":"인천광역시_소방자동차전용구역_20250221","description":"인천광역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공공데이터는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과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 지정된 전용 구역의 위치와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화재 등 재난 사고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방지하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방 당국이 전용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기초 자료입니다. 정보 내용은 공동주택명, 동번호, 전용구역위치구분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코드, 소재지 도로, 소재지지번, 위도, 경도, 전용주차단위구획수, 공동주택관리소전화번호, 관할소방서명, 관할소방서전화번호 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6754/fileData.do","keywords":"소방차,전용구역,공동주택,안전,화재,주차,재난","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2-18","dateModified":"2025-09-16","datePublished":"2024-02-18","creator":{"name":"인천광역시","contactPoint":{"contactType":"인천소방본부 현장대응과","telephone":"032-870-343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