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안전관리원_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현황","alternateName":"국토안전관리원_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현황_20241213","description":"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2024년 12월 13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현황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 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발주청이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용역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를 종합하여 관리합니다. 평가 개요 및 대상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관련 하위 법령. 평가 주체: 발주청(공사 발주 기관)이 평가를 실시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이 평가 결과를 접수 및 종합 관리합니다. 평가 대상: 시공 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가 대상입니다 (단, 일부 단순·반복적인 공사는 제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등)이 대상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5679/fileData.do","keywords":"건설엔지니어링,시공,종합평가,건설안전,통계현황,CSI","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12-20","dateModified":"2025-12-05","datePublished":"2023-12-20","creator":{"name":"국토안전관리원","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기획운영실","telephone":"055-771-497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현황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입니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