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기술시험원_공산 형식 승인 사업 시험접수 현황","alternateName":"한국산업기술시험원_공산 형식 승인 사업 시험접수 현황_20230228","description":"공산품 안전인증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 그리고 자연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산품에 대해 제조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법정 의무 인증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공산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내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수입 공산품의 외국 제조업자(또는 그 대리인 포함)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델별로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제품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해당 인증은 출고 이전 또는 통관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는 물론 제조사의 책임성 확보 및 시장 내 신뢰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4884/fileData.do","keywords":"공산품,전기용품,시험인증,소비자보호,제조업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11-09","dateModified":"2025-06-24","datePublished":"2023-11-09","creator":{"name":"한국산업기술시험원","contactPoint":{"contactType":"기획조정본부 정책기획실","telephone":"055-791-321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기술지원","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자체 생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