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근로복지공단_고용위기지역 기간 현황","alternateName":"근로복지공단_고용위기지역 기간 현황_20220630","description":"이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 종사자에게 자금이 지원된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이 위기지역 종사자에게는 일반 기준과 달리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되었습니다. 통계 항목은 지원 연도, 시도, 시군구 등 위기지역의 행정 구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지역 산업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정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집중했던 정책적 노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 정보이며, 지역 경제의 위기 대응 실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본 데이터는 지역 경제 및 고용 위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해당 지역의 고용 유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기반의 산업 구조 변화나 경제적 충격 발생 시 맞춤형 고용 유지 지원 정책의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는 지역별 산업 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작동 실태와 공공 지원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취약계층 중심(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종사자)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url":"https://www.data.go.kr/data/15122480/fileData.do","keywords":"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위기,재정지원,소상공인,고용위기지역","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9-08","dateModified":"2025-11-05","datePublished":"2023-09-08","creator":{"name":"근로복지공단","contactPoint":{"contactType":"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telephone":"02-2670-045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