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보건복지부_보건·복지현황_전국 화장시설 현황","description":"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전국 화장시설 현황(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주차대수, 공/사설, 화장로수, 식당, 매점, 주차장, 유족대기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 1. 화장 :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사찰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 2. 화장시설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합동 안치시설(유택동산)에 산골하거나 해양장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골 또는 해양장 등에 대하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2369/openapi.do","keywords":"전국,화장시설,보건·복지,시도,데이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9-07","dateModified":"2025-05-27","datePublished":"2023-09-07","creator":{"name":"보건복지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통계담당관","telephone":"044-202-223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노인·청소년","encodingFormat":"XML","@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