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지적재조사 필지기준 의견정보","alternateName":"국토교통부_지적재조사 필지기준 의견정보_20250822","description":"지적재조사 사업절차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는 지적확정예정통지서, 경계결정 통지서, 조정금조서 등에 대하여 이의 및 의견이 제출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된 내용을 관리합니다. (측량, 경계 확정, 지적도 작성 등이 이루어지는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측량 결과나 경계 확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지별 지적확정예정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산정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답변 상태, 등록일자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 정보와 연관지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의견방법코드: 1=의견접수, 2=답변, 3=의견답변 토지고유코드: PNU 19자리(예: 시도2+시군구3+읍면동3+리2+본번4+부번4+산구분1) 등록일자: YYYY-MM-DD","url":"https://www.data.go.kr/data/15122294/fileData.do","keywords":"지적재조사,의견정보,지적확정예정,조정금,경계결정","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5-08-22","dateModified":"2025-08-25","datePublished":"2025-08-22","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공간정보제도과","telephone":"070-7494-065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