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기획재정부_할당관세","alternateName":"기획재정부_할당관세_20250820","description":"1. 카테고리별(신성장, 전통산업, 취약산업, 물가수급안정, 긴급할당관세) 25년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기본 세율 및 할당 관세율 자료입니다. *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운용 중 2. 데이터항목 설명 (1) 구분: 신성장, 전통산업 등 할당관세 적용 분야를 나타냅니다. (2) 품목: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3) 기본세율: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기본세율을 나타냅니다. (4) 할당관세율: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할당관세율을 나타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1011/fileData.do","keywords":"할당,대상품목,관세율,신성장,취약산업","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0","dateModified":"2025-09-15","datePublished":"2025-08-20","creator":{"name":"기획재정부","contactPoint":{"contactType":"세제실 관세제도과","telephone":"044-215-441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