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교통안전공단_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 재산허용 기준","alternateName":"한국교통안전공단_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 재산허용 기준_20240101","description":"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은 피해가족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업을 말한다. 등록 정보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 선정 자격 요건 중 재산허용 기준에 대한 연도별 기준을 대상자 선정 업무에 맞게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세부 데이터로는 수도권 및 지방 각각의 재산금액기준, 적용기준 시작 및 종료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사업이 2025년 1월 1일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되었음을 활용 및 문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0647/fileData.do","keywords":"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사업,재산허용,기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8-27","dateModified":"2025-06-12","datePublished":"2023-08-27","creator":{"name":"한국교통안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기획처","telephone":"054-459-747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