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예금보험공사_종결 이전 파산재단별 미수령금 현황","alternateName":"예금보험공사_종결 이전 파산재단별 미수령금 현황_20250630","description":"1. 데이터 개요 : 파산 이후 종결 이전 파산재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금(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의 통계 자료입니다. 2. 데이터 항목 -파산재단명 : 미수령금이 존재하는 파산재단의 명칭 -파산배당금 인원 : 미수령된 파산배당금 대상 인원(단위 : 명) -파산배당금 금액 : 미수령된 파산배당금 총액(단위 : 억원) -개산지급금 정산금 인원 : 미수령된 개산지급금 정산금 대상 인원(단위 : 명) -개산지급금 정산금 금액 : 미수령된 개산지급금 정산금 총액(단위 : 억원) 3. 데이터 주석 -파산재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가 보유한 국내외 모든 자산으로 파산재단이 구성되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선임되어 직접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음 -파산배당금 :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배분하는 금액을 ㅁ라함 -개산지급금 정산금 : 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예상배당률에 따라 미리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액(개산지급금)이 실제 파산배당금보다 적은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url":"https://www.data.go.kr/data/15120538/fileData.do","keywords":"미수령금,파산재단,파산,미수령배당금,미수령정산금,개산지급금,개산지급금정산금,부실금융회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9","dateModified":"2025-11-06","datePublished":"2025-08-29","creator":{"name":"예금보험공사","contactPoint":{"contactType":"회수기획부","telephone":"02-758-042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