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교통안전공단_택시CBT전송데이터(택시자격증 발급현황)","alternateName":"한국교통안전공단_택시CBT전송데이터(택시자격증 발급현황)_20241231","description":"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종사 데이터 및 CBT 관련 데이터 입니다. 발급지역별로 신규발급건수 재발급건수 컬럼명이 있습니다 - 국가자격시험 중 택시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택시 육상종사자에게 필수로 취득하여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 총 4개 과목(지리 1문항), 총 70문항이 출제되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취득하여야합니다. - 택시자격 시험 정보는 본사-시험장 간 통신을 통해 전송되며, 시험 정보 일체(정답선택, 오답선택 등 개인이 선택한 사항과 시간 정보)가 본사 서버에 보관됩니다. - 택시자격증은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현장 발급되며, 자격번호, 주민번호, 지역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영문자격증은 지원하지 않으며,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택시자격시험은 필기시험 합격 후 취업 전까지 정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국가자격시험 시행 및 위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참고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0182/fileData.do","keywords":"택시 자격 번호,택시 자격 정보,자격증 표기 정보,육상 종사 자격 번호,육상 종사 자격 정보,국가자격 번호,자격증 확인,택시자격 확인","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9-03","dateModified":"2025-07-31","datePublished":"2024-09-03","creator":{"name":"한국교통안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자격교육처","telephone":"054-459-728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도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1항제4호(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