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alternateName":"국세청_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_20250630","description":"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함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 2024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분류기준은 증여세신고현황_증여재산가액 등 통계표의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거소지)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거소지) - 기타는 수증자가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url":"https://www.data.go.kr/data/15119643/fileData.do","keywords":"증여재산가액,등기·등록재산,건물·분양권,주식 및 출자지분,무기명채권","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19","dateModified":"2025-08-19","datePublished":"2025-08-19","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