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alternateName":"국세청_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_20250630","description":"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음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 - 2024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1인이 여러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 합계인원과 자산종류별 인원의 합계는 차이가 발생함) -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분류기준은 6-1-2 통계표의 상속재산가액(2)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16)을 합산한 금액임 (단위 : 명, 백만원)","url":"https://www.data.go.kr/data/15119342/fileData.do","keywords":"상속세,자산종류,토지,건물,유가증권,금융자산,비금융자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19","dateModified":"2025-08-19","datePublished":"2025-08-19","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