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상속세 신고현황_총상속재산가액 등","alternateName":"국세청_상속세 신고현황_총상속재산가액 등_20250630","description":"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 해당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함(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 기타공제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됨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당시 산출세액과 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단기상속은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재상속 될 경우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 (단위: 건수, 백만원)","url":"https://www.data.go.kr/data/15118952/fileData.do","keywords":"상속세,총재산가액,비과세재산가액,피상속인,상속공제","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12","dateModified":"2025-08-12","datePublished":"2025-08-12","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