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교통안전공단_무인비행장치 신고 현황","alternateName":"한국교통안전공단_무인비행장치 신고 현황_20230731","description":"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중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무인비행장치의 월 별 신규, 변경이전, 말소 신청 건수이며, 신규, 변경이전, 말소 신청건수를 통해 국내 무인비행장치 신고현황을 알고자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이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7798/fileData.do","keywords":"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신고,드론,신규,변경,말소","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8-03","dateModified":"2025-06-12","datePublished":"2023-08-03","creator":{"name":"한국교통안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드론관리처","telephone":"054-459-793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항공·공항","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