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검사 불합격 정보","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검사 불합격 정보_20221231","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검사 불합격 정보 자료로 대상품, 용량 단위, 불합격 사유내용, 조치사항지시내용 등의 칼럼을 제공합니다. (완료일자 기준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7506/fileData.do","keywords":"안전인증,불합격,안전검사,리프트,크레인,고소작업대,산업안전보건,유해위험기계기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7-31","dateModified":"2025-06-23","datePublished":"2023-07-31","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