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_업태","alternateName":"국세청_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_업태_20241231","description":"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함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함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정리중(미정리) 체납액 기준임 부가가치세 건수와 금액, 법인세 건수와 금액임 [단위 : 건, 억원)","url":"https://www.data.go.kr/data/15116443/fileData.do","keywords":"연도말,체납액,업태단위,납부지연가산세,강제징수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04","dateModified":"2025-07-04","datePublished":"2025-07-04","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