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_EMR인증 획득 의료기관 현황","alternateName":"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_EMR인증 획득 의료기관 현황_20250630","description":"-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데이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MR획득 의료기관 현황은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15692/fileData.do","keywords":"병원,의료기관,전자의무기록","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01","dateModified":"2025-07-01","datePublished":"2025-07-01","creator":{"name":"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contactPoint":{"contactType":"EMR인증사업부","telephone":"02-6263-849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 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이 가능함
③제 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내용 표시 가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