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충청남도 아산시_일반화물운송사업자","alternateName":"충청남도 아산시_일반화물운송사업자_20250430","description":"정의: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개인화물사업자와 달리 대규모 사업을 의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운영하려는 사람은 허가필요 근거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허가 대상 차량: 보통 총중량 4톤 이상 화물차 (대형 화물차 중심) 운영 형태: 운송사업자 → 차주 또는 운전자를 통해 운송 서비스 제공 진입 요건: 허가제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허가 필요) 본 데이터는 충청남도 아산시 관내 일반화물운송사업자 정보로서 개인 일반특수화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호, 차명, 차종, 총중량, 적재량, 허가연월일, 사무소소재지(주소), 차고지주소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5506/fileData.do","keywords":"화물,일반화물,화물운송사업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6-27","dateModified":"2025-05-27","datePublished":"2023-06-27","creator":{"name":"충청남도 아산시","contactPoint":{"contactType":"미래전략과","telephone":"041-540-209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충청남도 아산시","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