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 중랑구_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인허가 정보","alternateName":"서울특별시 중랑구_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인허가 정보_20230627","description":"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흔히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형태로 운영되는 숙소 중 외국인만 대사응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관광펜션업 / 호스텔업) 현재 운영중인 업소 중 정보제공에 동의한 민박업소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 대상으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인허가 정보 * 데이터종류 : 서울시 업종별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데이터 *관련태그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숙박업 , 관광편의시설업 , 국제회의업 , 여행업 , 유원시설업 , 카지노업 , 투어 , 관광 , 사업체 , 호텔업 , 휴양업 , 유람선업 , 공연장업","url":"https://www.data.go.kr/data/15115486/fileData.do","keywords":"호텔,호스텔,관광,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관광편의시설,여행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3-06-27","dateModified":"2025-08-18","datePublished":"2023-06-27","creator":{"name":"서울특별시 중랑구","contactPoint":{"contactType":"문화관광과","telephone":"02-2094-181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서울시 중랑구","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문화체육관광 - 관광","datasetTimeInterval":"일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근거법령 :「관광진흥법」상 등록·허가·신고·지정된 모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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