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환경공단_폐기 사행성게임기 및 PC 주요부품 재고 현황","alternateName":"한국환경공단_폐기 사행성게임기 및 PC 주요부품 재고 현황_20250630","description":"폐기 사행성 게임기 및 PC 주요부품 재고현황 데이터는 검찰이 폐기 지휘를 내린 압수 물품을 적절하게 폐기 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해체 및 선별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주요 부품에 대한 재고량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압수물품은 사행성게임기 및 사행성PC로 구분됩니다. 주요부품에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모니터 등이 포함됩니다. 데이터의 단위는 \"대\" 입니다. 데이터 수집 단위 기간은 1년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 압수물자원화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4669/fileData.do","keywords":"사행성게임기,사행성PC,주요부품","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18","dateModified":"2025-09-08","datePublished":"2025-08-18","creator":{"name":"한국환경공단","contactPoint":{"contactType":"폐자원순환관리부 폐자원순환관리부","telephone":"032-590-415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2025년 4월","additionalType":"환경 - 폐기물","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5호, 제18호
5. 폐기물의 발생억제, 부산물 · 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제나목
9.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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