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alternateName":"국세청_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_20251231","description":"2025년 12월 31일 기준 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별로 구분 (단위 : 명, 억원) <관련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3853/fileData.do","keywords":"fiu,현금징수,체납징수,조세탈루,현황,지방청,제공정보","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5-08","dateModified":"2026-05-11","datePublished":"2026-05-08","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