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신용보증재단중앙회_신자본변동표기본_재보증개별약정","alternateName":"신용보증재단중앙회_신자본변동표기본_재보증개별약정_20250421","description":"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중 보증금액 2억원 이상 신청건에 대해서는 재보증 개별약정 심사라고 하는 일반보다 더 정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재보증 개별약정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기업의 자본변동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일부 정보를 삭제하면서 임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비식별처리 하였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보증이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재보증기관)가 원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하고, 원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재보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재보증기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원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3100/fileData.do","keywords":"신용보증,재보증,자본변동표,개별약정,재무제표,가명정보","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4-21","dateModified":"2025-06-20","datePublished":"2025-04-21","creator":{"name":"신용보증재단중앙회","contactPoint":{"contactType":"AI 디지털전환부","telephone":"044-270-409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제3항","@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