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식료품 제조업))","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식료품 제조업))_20221027","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식료품 제조업 편을 제공합니다. 해당 미디어 자료는 공공누리에 해당되는 자료로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9154/fileData.do","keywords":"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50인미만 사업장,식료품 제조업,중소기업,안전보건관리체계,식료품,제조업,산업안전보건","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2-12-07","dateModified":"2025-07-02","datePublished":"2022-12-07","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