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_주택보급률","alternateName":"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_주택보급률_20231231","description":"주택보급률은 특정 지역의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핵심 주거지표로, 지역별 주택 공급 수준과 주거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주택 수에는 일반적으로 **거주용 주택(단독·다세대·아파트 등)**이 포함되며, 가구 수는 주민등록 가구 기준 또는 인구총조사 가구 기준을 사용한다. 본 데이터는 지역별 주택보급률 변화 추세 분석, 주택 수급계획 수립, 주거복지정책 평가, 주택시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정책·행정 목적에 활용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7602/fileData.do","keywords":"통계청,자가주택비율,주택수요,주택공급량,가구수 대비 주택수,주거안정성,주택수급균형,주택정책 평가지표","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10-15","dateModified":"2025-11-13","datePublished":"2024-10-15","creator":{"name":"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contactPoint":{"contactType":"총무과","telephone":"033-570-346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주택보급률 데이터는 「통계법」 제3조·제17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생산된다. 「주택법」 제5조는 주택 수급, 주거복지, 시장 안정 등을 위한 통계 조사·관리를 규정하여 주택보급률 산출의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 작성지침」은 주택·가구 산정 기준과 산출방법을 제시해 행정적 기준을 제공하며, 「공공데이터법」 제21조는 이러한 주택 관련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정비·관리·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