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alternateName":"법무부_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_20231130","description":"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 해당 통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 이탈률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통게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누구인가요?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 *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확정(연 2회)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 ‘26년부터 4촌 → 2촌으로 변경 예정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 ","url":"https://www.data.go.kr/data/15106908/fileData.do","keywords":"외국인,계절근로,이탈,계절,근로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9-30","dateModified":"2025-07-25","datePublished":"2022-09-30","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telephone":"02-2110-43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