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교통안전공단_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_종별_자격취득_현황","alternateName":"한국교통안전공단_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_종별_자격취득_현황_20220831","description":"드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5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신설, '21년 3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 세칙\" 개정으로 인해 무인비행장치 종별 구분이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수집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멀티콥터 종별 조종자 자격 취득 현황(2021년 및 2022년(8월말기준) 통계 데이터) 현황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6568/fileData.do","keywords":"무인멀티콥터,2022년 8월,취득자,무인비행장치,드론","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9-07","dateModified":"2025-06-12","datePublished":"2022-09-07","creator":{"name":"한국교통안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화성드론자격센터","telephone":"031-645-210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항공·공항","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