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교통안전공단_자동차 기술인력 교육 현황","alternateName":"한국교통안전공단_자동차 기술인력 교육 현황_20241231","description":"자동차종합검사원 교육 및 고전원 전기장치 취급자 교육 현황 관련 데이터입니다. (교육목표).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인력 직무 역량강화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자동차검사기준 · 방법 등 표준화 도출, 부실 · 불법검사 예방 및 교육 만족도 제고 - 자동차 검사제도의 투명성 제고 (관련근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2]에 따라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를 시행하기위해서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정) - 종합검사 신규교육 : 종합검사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자격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 종합검사 정기교육 : 신규교육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 고전원 전기장치 취급자 신규교육 :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 고전원전기장치 취급자 보수교육 : 고전원전기장치 신규교육 후 3년이 경과한 자 (활용기대효과) - 자동차 종합검사,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교육에 대한 지역별 교육인원 현황 데이터입니다. - 행정 및 교육 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6224/fileData.do","keywords":"자동차기술교육,종합검사원,고전원전기장치,자동차검사원교육,자동차검사 법정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기술교육장,카빅 자동차기술교육장","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8-06","dateModified":"2025-06-27","datePublished":"2024-08-06","creator":{"name":"한국교통안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첨단검사전략처","telephone":"054-440-311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육 - 교육일반","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자동차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원 교육와 고전원전기장치 취급자 등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적정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원 교육 수료생에 대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