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교통안전공단_전국 승무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비율","alternateName":"한국교통안전공단_전국 승무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비율_20220830","description":"교통수단의 객실 및 여객승무원 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자 등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통약자의 정의 및 유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 법령 및 제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의 요령,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체 방법과 같은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본 개방 데이터는 교통수단별로 승무원 대상 서비스 교육 현황을 제공합니다. 전국의 교통수단별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철도, 항공, 여객선 단위( 개, %)","url":"https://www.data.go.kr/data/15106006/fileData.do","keywords":"교통약자,서비스 교육,항공기 객실 승무원,기차 승무원,버스 운전기사,여객선 승무원,승무원,교통수단","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8-30","dateModified":"2025-06-10","datePublished":"2022-08-30","creator":{"name":"한국교통안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한국교통안전공단","telephone":"054-459-745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