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예금보험공사_국내은행 차등평가모형 지표","alternateName":"예금보험공사_국내은행 차등평가모형 지표_20251017","description":"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는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부보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부보금융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등예금보험료율제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선호행위를 억제하여,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하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국내은행 차등평가모형지표에 대한 데이터로 차등모형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5205/fileData.do","keywords":"차등보험료율,평가지표,국내은행,예금보험료,차등모형평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14","dateModified":"2025-11-20","datePublished":"2025-08-14","creator":{"name":"예금보험공사","contactPoint":{"contactType":"은행리스크관리부","telephone":"02-758-091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