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_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alternate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_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_20250725","description":"2018.5.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교육지원 사업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데이터 입니다. ※ 강사지원사업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 데이터의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무료 교육을 빙자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업체(금융, 상조 후원 교육) 주의","url":"https://www.data.go.kr/data/15104256/fileData.do","keywords":"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강사지원사업,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8-09","dateModified":"2025-08-11","datePublished":"2024-08-09","creator":{"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인식개선부","telephone":"031-728-71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