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주)한국가스기술공사_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alternateName":"(주)한국가스기술공사_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_20250512","description":"분류: 경영관리 관리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최초제정일자: 1996. 11. 29 최종개정일자: 2011. 3. 8 이 자료는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한국가스기술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해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출연근거 ㅇ 시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 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ㅇ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 이 자료는 공공기관 복지기금 관리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3004/fileData.do","keywords":"복지기금,출연,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법,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근로복지기본법,한국가스기술공사내부규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5-19","dateModified":"2025-05-19","datePublished":"2025-05-19","creator":{"name":"(주)한국가스기술공사","contactPoint":{"contactType":"ESG경영처 국민소통부","telephone":"042-600-836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