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 남양주시_시가표준액","alternateName":"경기도 남양주시_시가표준액_20250601","description":"남양주시의 과세년도별 법정동, 법정리, 특수지, 본번, 부번, 동, 호, 물건지에 따른 시가표준액, 연면적 데이터입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법정동, 법정리, 특수지, 본번, 부번, 동, 호, 물건지, 연면적, 시가표준액 등의 정보는 건축물 및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나 등기, 세금 부과, 자산 평가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법정동과 법정리는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기본 단위로,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특수지는 토지 이용 목적이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이며, 본번과 부번, 동, 호는 건축물 내 세부 위치를 나타내는 상세 주소 체계입니다. 물건지는 건축물이나 토지의 고유 식별 정보로, 연면적은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을 의미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과세나 평가 기준이 되는 표준 시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부동산 거래, 평가, 관리, 세무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2956/fileData.do","keywords":"건축물,시가표준,연면적,물건지,기초자료 제공,세정행정 효율화","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7-30","dateModified":"2025-09-05","datePublished":"2022-07-30","creator":{"name":"경기도 남양주시","contactPoint":{"contactType":"세정과","telephone":"031-590-401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시","temporalCoverage":"2025년","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